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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함, 마약밀매 新경로 우려

신분 노출없이 인증번호만 알면 ‘물건’ 수거 가능
지난해 부산서 ‘보관함’ 이용 필로폰 판매상 검거
경찰 “범죄예방 위해 본인확인 절차 등 관리 필요”

<속보> 수원시가 최근 여성안심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무인택배보관함 서비스에서 타 지자체와 달리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노출 문제가 확인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27일자 1면 보도) 도내 곳곳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이 필로폰이나 대마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마약 유통의 주이용 수단으로 알려진 고속버스 택배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면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인택배보관함이 ‘제2의 고속버스 택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여성을 노린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달 현재까지 성남시(12개)를 비롯한 수원(9), 화성(4), 의정부(4), 고양(2), 안양(1) 등 도내 지자체들이 앞다퉈 각 청사는 물론 동주민센터나 지하철역사 등지에 여성안심서비스 일환으로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지자체들이 이용자 편의제공 및 택배관련 범죄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무인택배보관함이 정작 누구나 쉽게 일정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보니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의 보관창고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은 경남 창원의 한 대형마트 물품보관함에 마약을 보관해 두고 점조직식 신종수법으로 구매자와 접선해 팔려 한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배모(53)씨를 구속했다.

더욱이 앞서 같은 해 9월 익명성이 보장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주부 최모(48·여)씨가 마약 공급책 박모(49)씨로부터 9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 27g을 구입하다 적발되는 등 고속버스 택배 관련 단속이 집중되면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도 인증번호만으로 범행에 쓰이는 물건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무인택배보관함이 범죄행위 악용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박하준(47·화성)씨는 “범죄자들이 대형마트 물품 보관함을 이용해 마약 전달 수단으로 사용했듯 누구나 쉽게 무료로 이용가능한 물품보관함이라면 각종 범죄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사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했을 지 의문이고, 그렇지 않다면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범죄 우려에 대해) 너무 많은 부분을 생각하면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치된 것이고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버스 택배와 마찬가지로 무인택배보관함 또한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CCTV 설치나 본인확인절차 등 혹시 모를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부분으로, 경찰 차원에서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이연우수습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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