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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갈매동·남양주 별내동 군사보호구역 ‘족쇄’ 풀다

국방부, 도내 154만여㎡ 해제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 가능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구리시 갈매동 일원과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 등 도내 154만6천65㎡이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제49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군사보호구역 가운데 426만7천887㎡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제한보호구역이었던 구리 갈매동 일원 142만9천443㎡와 남양주시 별내동과 퇴계원리 일원 11만6천622㎡가 해제됐다.

또 강원도 홍천군 결운리 일원과 횡성군 횡성읍 가담리·묵계리 일원 241만1천80㎡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울타리나 출입통제 표찰 설치지역 외 출입이 가능해지며 해당 지역 담당 부대와 협의된 건축행위도 할 수 있게 된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원 31만742㎡는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으며 강원도 동해시 등 7만1천446㎡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을 오는 29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도내 군사보호구역은 2천380여㎢로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전체 면적의 45%, 연천과 파주, 김포는 80% 이상이 군사호보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008년부터 3군사령부와 정기적으로 군관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09년부터는 경기연구원 민군정책팀을 운영하는 등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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