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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 시행령은 違憲” 수원·성남·화성, 헌재에 제소

헌법에 규정한 자치재정권 침해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규제 문제

성남·수원·화성 3개 시는 27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이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헌법 117조1항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형성, 제한받으며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이어 “재정 확충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헌법 제11조1항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재정개편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은 지방자치제”라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재정권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자치재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헌법이 규정한 자치행정권을 침해하고 평등, 신의칙,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심각한 위헌 및 권한 침해소지가 있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잡고 올바른 지방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개 시를 포함한 용인, 고양, 과천 등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는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바꾸고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2019년부터 5천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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