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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무임승차권은 버리자

 

우리 사회의 가장 이슈이자 가장 익숙한 단어가 ‘복지’일 것이다. 선거철이면 무수히 쏟아지는 복지정책들. 그러나 아쉽게도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민간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방안들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정책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동일선상에서 개선해야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처우개선은 미흡한 반면 경기도는 그동안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0년 4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년 5월 전국 최초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 조례를 근거하여 도내 28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특히 남경필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2016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법정의무 교육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전액과 상해보험비를 지원하여 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를 실천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도가 한발 앞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실천하여 준 것은 향후 정부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현실은 아쉽게도 민간영역 사회복지전문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반영이라도 하듯 50% 이상이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종사자의 46.6%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용자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성적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높은 이직율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이용자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때에 서비스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임금체계, 수당체계,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사회복지사 안전시스템 도입,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강화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 민간이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무한희생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이해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은 내가 아닌 남들의 희생을 통해 덤으로 처우개선을 꿈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희생만을 요구하기보다 내가 적극 참여하여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은 말만 무성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바로 사회복지사가 참여하고, 힘을 모아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무임승차권도 버리고, 말만 앞세우는 가면도 버리고, 처우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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