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장도 선거법 따져야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김장을 담가 주는 것까지 선거법을 따져야 합니까”
매년 새마을 단체가 앞장서 소년소녀 가장과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김장을 담가 주던 수원시와 3개 일선구청이 선거법에 묶여 고민에 빠졌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매년 새마을 단체 주관으로 1만6천여 포기에 이르는 김장을 담가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해왔다.
올해에도 수원시는 1만포기를 담가 홀로 사는 노인과 실직가정 등 1천가구에, 권선.장안.팔달구 는 2천포기씩의 김장을 담가 5백여 소년소녀 가장과 저소득층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에 3일 동안 대대적으로 김장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초 시,군,구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수원시와 새마을단체는 김장을 담가 전달할 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86조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10월28일~12월19일)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때문에 수원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새마을 단체들은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겨울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김장을 담가 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최근 시 선관위에 유권해석까지 요청했다.
선관위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김장비용을 포함한 예산을 승인받은 시의 경우는 다소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지만 3개 구청은 의회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지 않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3개 구청은 김장을 담가 주는 대신 김장용 배추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다는 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김장용 배추를 전달하는 행위도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논란이 예상된다.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의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려는 김장 담그기 행사.
매년 훈훈한 소식으로 전해져 왔지만 선거 때만 되면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안타까움을 안겨 주고 있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