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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지방자치를 시험하는 청년지원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간다. 우리나라도 지난 60년대 이후 어느 정도 경제발전의 성과에 힘입어 국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고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복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 최소한의 삶의 수준은 국민이 국가의 어느 곳에 거주하던 같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복지기능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복지정책의 확대와 실천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복지기능과 역할과 관련한 주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누리과정과 같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지방이 비용을 분담하면서 복지에 대한 지방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무상급식의 추진과 같이 지방의 교육기능에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변화가 있었다. 누리과정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고갈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되기도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정책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도 실시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최근 들어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이슈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뜨거운 갈등으로 등장하고 있다. 성남시는 금년부터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신청자에 한하여 매분기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실제로는 그 50%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3분기째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성남시의 청년지원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과도한 무상복지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의 청년 중에 3천명을 선발하여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취업활동 지원목적으로 지급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미비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등을 이유로 8월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사업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지원 정책은 정책자체의 타당성이나, 수혜의 형평성 및 재원조달 문제, 정책의 효율성 문제 등과는 별개로 지방정부가 복지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간 기능 재조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지방정부인 성남시나 광역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광역지방정부나 기초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확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의 기능 확대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사전협의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지방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기능은 중앙정부의 전통적 기능이며 현재로서는 중앙정부가 이 복지기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지원 정책을 지방에서 지방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전담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국민의 몫이다.

지방이 복지기능을 독자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적 중앙권한인 복지 분야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며, 보다 강화된 지방자치를 위한 요구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한 국가 전체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중요한 복지정책과, 지역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복지정책 결정의 자율성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 말이다. 금년 ‘지방이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현상은 우리가 원하는 지방자치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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