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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500만원미만 우선 지급

영업정지된 전국 115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들 가운데 500만원미만 예금자는 빠르면 이달 말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김기돈 보험관리부장은 5일 "10개반으로 구성된 경영관리인력이 영업정지된 신용협동조합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며 "가능한한 빨리 보험금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500만원 미만의 소액예금자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영업정지가 결정난 뒤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렸던 관례와 비교할 때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이다.
김 부장은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예금자를 대상으로 한 2차지급도 곧바로 이어질 것이며 올 해 안으로 보험금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일 오후 국민은행과 농협은 115개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예금주들을 상대로 담보 대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일부터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신협 이용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신협 예금을 담보로 예금액의 90%내에서 개인별 최고 5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협 관리인 명의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아 신협 예금을 담보로 질권 설정을 하면 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할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농협 이외에 다른 금융 기관에서도 경영관리 신협고객에 대한 담보 대출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관리를 받고 있는 신협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종전 만기일때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여홍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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