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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서 등을 집행관·세무서에 제출해야 압류 중지

월요법률상담 파산선고와 강제집행

 

Q.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전 세급 미납으로 본인 명의 자동차에 대한 공매 통지와 집기류 압류를 당했는데 강제집행을 중지할 수 있나요.



A.파산신청이 있다고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1항에 따라 개인파산에 있어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은 파산재단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 파산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 참가해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후 채권자의 개별적 강제집행은 금지되게 됩니다.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전에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즉, 면책신청 접수증명원과 파산선고결정정본 등을 압류집행한 집행관과 세무서에 제출해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절차와 자동차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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