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파산신청이 있다고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1항에 따라 개인파산에 있어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은 파산재단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 파산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 참가해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후 채권자의 개별적 강제집행은 금지되게 됩니다.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전에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즉, 면책신청 접수증명원과 파산선고결정정본 등을 압류집행한 집행관과 세무서에 제출해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절차와 자동차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