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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다음달부터 연금 보험료 납부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달분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부담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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