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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 근로자 민원상담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근로조건, 노사관계나 출입국, 체류, 국적취득 문제 등에 관한 고충민원을 상담·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업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고용, 노동, 출입국, 복지, 행정일반, 생활법률 등 6개 분야의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편성하고 국가별 외국어 통역원도 배치된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또 이날 민원상담 외에도 수원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몽골,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출신 근로자 대표와의 ‘고충청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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