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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농지 처분 추진

중리 1990㎡ 휴경상태 방치
도라지 경작지도 확인 작업

화성시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가 소유한 동탄면 중리 기흥CC인근 농지 일부에 대해 이번 주중으로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여 우 수석 처가 소유의 중리 292번지 2천241 ㎡ 중 1천990 ㎡가 휴경상태로 방치됐다고 판단했다.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주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성실히 경작하거나 처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 안에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지처분명령을 내린다.

강제규정인 처분명령 이후에도 매매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공매로 넘어간다.

우 수석 처가는 휴경 이유로 자갈이 많고 경사가 져 농지취득 당시인 지난 2014년 11월부터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는 농업 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만큼 개량을 해서라도 경작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우 수석 처가의 또 다른 농지인 인근 중리 293번지(2천688㎡)에 도라지·더덕이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자경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우 수석 처가 측에서 비료 구입 결제 내역 등을 제출했지만 추가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또 우 수석 처가 땅의 차명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61)씨 소유 동탄면 신리 147·148번지 2개 필지도 이달 중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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