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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가정폭력 더 이상 ‘남의 가정사’가 아니다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의 한 자택에서 60대의 남편과 부인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다.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하던 남편이 사법처리를 앞둔 상태에서 부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가정폭력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흔히 부부싸움은 쉽게 화해한다는 의미로 ‘칼로 물 베기’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부부나 가족 간의 단순한 다툼이나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며 엄연한 범죄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통해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과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돼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에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가정폭력 신고는 1만2천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약 45% 증가했다.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늘고는 있으나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진술이 없으면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한 쉽지 않다.

인천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폭력 신고 단계부터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지난 2월 각 경찰서에 ‘학대전담경찰관’을 배치했고 지방청 단위로는 처음으로 ‘학대전담팀’을 신설, 가정폭력을 비롯한 아동·노인학대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고 초기부터 학대전담경찰관이 사건을 전담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4월부터는 평일에만 실시하던 ‘가정폭력 전수합심조사’를 휴일에도 확대 실시 개선해 모든 가정폭력 신고사건이 적정하게 처리 되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

사건이 처리된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피해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어느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벌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없이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들이 주변 이웃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갖고 가정폭력을 더 이상 ‘남의 집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한다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며, 모든 가정이 행복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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