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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시교육감 피의자 신분 전환 조사

학교 시공권 대가 3억 수수 사전 인지여부 집중 추궁
선거 빚 상환에 사용 의혹… 이청연 교육감 혐의 부인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검찰에 소환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오후 들어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했다.

오전 9시 30분쯤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 2명과 함께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교육감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청사 입구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몰랐다.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수사 초점은 시공권을 대가로 이 돈이 오갈 당시 이 교육감도 사전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에 맞춰져 있다.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의 공범이 된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3억원이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이 교육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 오후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계속 조사 중”이라며 “오늘 조사 내용을 봐야 (추가 소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의 이날 진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한두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하거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전날 그의 딸과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이 교육감이 보고를 받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는 건 2013년 나근형 전 교육감 이후 두 번째다.

나 전 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최근 출소했다.

/인천=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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