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24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5년 이내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제도를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핏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