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낳지도 않은 딸에 대해 허위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A(6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수원시 한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서에 2012년 9월 26일 23시 19분, 전남 완도군 00리 00번지에서 딸을 출산한 것으로 기재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공무원이 이 사항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기록하게 한 혐의다.
A씨의 범행은 올해 초 평택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영유아 점검과정에서 A씨가 출생신고 한 아이에 대한 예방접종 등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이 아동 방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