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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부동산 구입 자금출처조사 대처방안

 

살아가면서 본인이나 자녀들을 위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무관서가 재산 취득자금 의 출처를 확인하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결과 다른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히 경제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자녀 또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 등이 아파트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재산을 취득한 금액이 10년기간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에 관계없이 아예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대주 인 경우에는 30세 이상이면 주택가액 2억 원, 40세 이상이면 주택가액 4억 원에 미달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비세대주인 경우에는 30세 이상이면 주택가액 1억 원, 40세 이상이면 주택가액 2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30세 미만이라면 가액 5천만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된다.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금은 급여소득나 사업소득으로서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또는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급여소득의 경우에는 전체 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비용을 차감한 세법상의 소득금액에서 세금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생활비로 쓴 금액이 있더라도 지급받은 급여전체 또는 순소득금액을 모두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경우 전액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취득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또한 대출금과 전세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의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그 재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 받는다.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도 자금출처로 인정받지만, 무상 담보를 통해 금전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세법상 적정이자 해당분(연간 4.6%)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본다.

부모가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빌려주는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사적차용증, 계약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사실의 진실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출처 인정이 어렵고,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따져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든지 하여 사전에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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