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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경찰업무 협조 ‘손실보장’제도

 

최근 ‘소방차 길터주기’, ‘신고포상제도’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건해결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자발적 협력과정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이라는 소송제도가 있으나 복잡한 요건 및 절차, 처리기간의 상당 소요 등의 이유로 경미한 피해는 대다수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4년에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제도가 규정되면서 경찰업무에 자발적 협조를 하다 손해를 입은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신청만으로 단기간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받고 경찰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경찰책임’이란 허위신고, 불법영업장 영업, 자살기도 등 쉽게 말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거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예로 사체의심된 주거지 출입문 파손한 열쇠업자의 경비보상, 경찰의 절도의심차량 추격과정에서 시민이 협력, 제공한 차량의 파손 등의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은 제도 취지상 경찰들뿐만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시 입게 된 피해보상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을 위한 구제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다.

2014년 시행이후 약 2년이 흐른 현재까지 보상은 배정예산의 턱없이 못 미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청 자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나 생각보다 손실보상 제도 처리절차가 간소하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찰에 협조해봤자 자기만 손해본다’는 인식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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