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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국가기관 보호는 국민의 책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며, 법과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로 밤늦은 시각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며칠전 동틀 무렵, 20대의 젊은 취객이 지구대를 찾아왔다. 택시기사가 조선족을 닮았다며 신분을 확인하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벌이던 취객은, 택시기사가 가고 나서도 1시간가량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 그 취객은 “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달리면 처벌하면 될 것이지 왜 그냥 두냐 반문할 수도 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그나마 형편이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이것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술에서 깨면 순하고 순한 모범시민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분명 후회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경찰관은 참고 또 참는 것이다.

세금만 낸다고 국민이 아니다. 국민이 국민답게 행동하고 나서 국민의 권리를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공무원, 특히 경찰관은 국가의 녹을 먹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구대를 포함한 관공서들은 이들에게 더욱 구미가 당기는 먹잇감이다. 국가기관이 취객들의 먹잇감이 될 정도로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공권력의 현실이다.

관공서가 국민의 안식처가 되는 것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관공서는 국민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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