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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공장 95% ‘개별입지’… 집단화 시급

대부분 배출량 200톤 미만 소규모 사업장
팔당호 체계적 수질관리 위해 규제개선 필요
경기硏 ‘道동부 산업입지’ 보고서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 내에 들어선 폐수배출공장의 95%가 개별입지공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 동부지역 산업입지 실태 및 관련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자연보전권역에 입지한 전체 6천494개 공장 가운데 6천404개(99%)가 개별입지공장이다.

개별입지공장 가운데 약 7%인 473곳이 폐수배출공장으로 분류됐다.

특히 폐수배출공장 가운데 95%인 450곳이 개별입지공장이었다.

또 폐수를 배출하는 개별입지공장의 대수인 432곳(96%)이 4~5종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4종은 하루 폐수배출량 200톤 미만~50톤 이상, 5종은 50톤 미만이다.

지역별로는 이천이 1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주 101곳, 광주 96곳, 용인 80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 폐수배출공장 10곳 중 2곳은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가동 중이었다.

경기연이 팔당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동부지역 7개 시·군의 폐수배출공장 28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가 20년 이상 노후시설을 가동 중이라고 응답했다.

소규모(4∼5종) 공장의 경우 노후시설을 가동하는 곳이 29%에 달했다.

증설이 필요한 공장(가동률 85% 이상)은 25%로 대부분 소규모 공장이 해당됐다.

수질관리 전문인력을 보유한 공장은 4종의 경우 45%, 5종은 9%에 그쳤다.

기업들은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공장 신·증설 및 용도지역 입지제한 등의 중첩규제가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첩규제를 개선하면 1조7천억원의 투자효과, 3천643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경기연의 분석이다.

경기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를 통해 팔당상수원의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입지규제 개선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갈등이 아닌 수질환경과 국토 관리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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