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법을 위반한 채 수억원대의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용인시와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용인 기흥구의 A아파트는 총 35개동 988세대로, 올해 5월 4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비 4억2천300만원을 들여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J건설과 옥상방수 공사 계약(계약금 8천만원)을 체결, J건설은 같은 달 25일부터 35개동 중 25개동 대략 8천560㎡에 대한 2차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 2억5천만원을 사용하기로 의결, 관련법상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당초(2014년 11월) 정해진 장기수선충당금계획을 수정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사용계획서 작성 등의 절차는 무시한 채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J건설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자재와 공법으로 해당 아파트 35개동 중 10개동 대략 4천599㎡에 대한 1차 옥상방수 공사를 총 1억3천860만원에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2차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입주민 L씨는 “주민 동의도 없이 수억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또 지난해와 같은 PVC 방수시트 공법에 의해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면서 올해는 1억6천만원 이상 공사비가 올랐다는 것 역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C씨는 “모든 것은 원칙에 입각해 투명하게 결정된 사안으로 관리주체가 잘 몰라 장기수선절차상 주민 동의를 나중에 받은 부분은 사실”이라며 “시공사 또한 정당한 입찰결과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공사비용은 동수도 많고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항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전 입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한다”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