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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범 정신감정 신청… 유족 “엄벌 처해달라”

피고인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심신미약 나올시 양형 참작
유족측, 2천명 서명 탄원서 제출

지난 7월 하남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 측은 일반 시민을 포함, 2천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홍순욱 부장판) 심리로 열린 29일 첫 공판에서 김모(34)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뉘우친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에 대해 추호의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서 “다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심신미약 여부 판단자료로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할만한 분석결과가 나오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 어머니도 각각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아들 B(36)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해놓고 이제 와서 정신 이상인 것처럼 말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어깨 등을 4∼5차례 찔린 아버지 A씨는 응급 치료 끝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혼자 거동을 하지 못해 가족의 수발을 받아야 한다.더구나 범행 당시에 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외출을 못한다.

불면증과 악몽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피해자 가족은 거리 서명까지 벌이며 친인척, 지인, 시민 등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인 21층 A(67)씨 집에 침입, A씨와 A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66)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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