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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CEO 80% “공정거래 구조 아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개선 시급

국내 중소기업의 80%는 국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기 32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CEO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CEO 10명 중 8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거래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조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6.9%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그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의 공정경쟁 의지 부족’(5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38.3%)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과징금 등 처벌내용·기준 강화’(68.2%)를 주로 꼽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보다 적발 시 더욱 큰 손해를 입도록 처벌내용 및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제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시 압수·수색 가능한 강제수사권 부여’(55.2%)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고발권 행사 주체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기청장에게 고발권 부여(전속고발권 확대)’(42.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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