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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갤럭시 노트7 리콜

1965년, 31살이던 청년 변호사 ‘랠프 네이더’는 GM의 스포츠카 ‘콘베어’가 결함차라 주장하며 끈질기게 허점을 파고들었다. 당시 미국 최고의 자동차회사였던 GM은 처음에 시큰 둥 했다. 그리고 변호사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약점을 잡아 혼내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결국 결함은 증명 되었고 GM은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법적 책임을 짐과 동시에 결함 차의 ‘리콜’을 결정 해야만 했다.

지금도 미국 소비자운동의 대부로 존경 받는 네이더 덕분에 ‘리콜’은 현재 최고의 소비자 보호제도로 자리 잡았다. 적용범위도 자동차에서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체가 이미 판매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 됐다. 특히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생명ㆍ신체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성도 포함되고 있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결함상품 전체를 수거하여 교환, 환불, 수리 등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어서다.

제품 뿐만 아니라 리콜의 적용 대상과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은 미취업 졸업생에게 제공되는 재교육 또는 교육의 애프터서비스인 ‘졸업생 리콜제’를 시행하고 미분양으로 골치를 앓는 건설업계에선 ‘계약금 리콜제’를 내세우기도 한다. 정치적인 리콜도 있다. 주민소환제(recall election) 투표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리콜은 기업이 피해야 하는 악재일까.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불량률 제로 상품을 만들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는 게 상책이어서 그렇다고 한다. 일본의 엔지니어 출신 작가 ‘우치자키 이와오’는 ‘리콜학의 법칙’이란 책에서 “리콜 은폐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며 “리콜은 용서할 수 없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성공을 위한 최고의 소재”라고 강조 했다. 또 “리콜 위기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다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제품의 불량까지 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배터리 결함이 확인된 갤럭시 노트7의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리콜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이번 삼성의 승부수.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다./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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