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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사적 금융조정제도 ‘지장없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되면 파산절차는 ‘중단’

월요법률상담
개인워크아웃·파산절차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

 

Q 생활비 및 주식투자 등으로 부채가 증가한 상황에서 퇴직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있으나 현재 수입 100만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파산절차가 진행되는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 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 무담보채권은 5억원 이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가운데 급여근로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현재 보유재산 합계액이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그 재산을 환가해 변제할 수 있으므로 지급불능으로 볼 수 없지만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급불능으로 법률상 추정,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정기적이고 계속·반복적인 수입가능성이 있어야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사적 금융조정제도고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구별돼 신청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 절차는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엔 중지된 파산 절차가 실효됩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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