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오는 7일 오전 9시 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경기도청 감사관실 김종구 조사총괄팀장이 나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를 주제로 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적용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본사 임직원 및 소속 기자 등 100여명 입니다.
경기신문은 앞으로도 본사 임직원 및 소속 기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