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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용 별 문제 없으나 신용거래는 어려울 가능성

월요법률상담
개인회생 신청시 불이익은?

 

Q 개인회생을 신청해 진행 중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금융기관 이용 불가능, 주소도 옮길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않은 경우, 공·사법상 불이익이 있으나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확정이 되면 당연 복권돼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법률상·제도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 경우 사건번호 및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18조 제1항)하고 한국신용정보원장은 채무자의 기본 연체등록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7호)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장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 또는 5년이 될때까지 공공정보를 관리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정보 해제와 동시에 이를 삭제합니다. 일반통장개설 등 금융기관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드발급 및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개인 신용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평가로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진 신용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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