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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갑질’, 내 가족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지난 2014년 12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은 ‘갑질 논란’을 촉발시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갑질’이라는 말이 급속도로 퍼졌다. 그만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가 사회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9월1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임금착취, 성폭력·가정폭력 등은 음성화되어 경찰의 불법행위 근절의지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며칠 전, 불법체류자 A(베트남)씨가 문의를 해왔다. 사업주로부터 임금(17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추방이 무서워 관계기관에 신고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곧바로 사업주 대상 임금갈취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업주는 밀린 임금을 바로 입금했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이혼을 당하고 자녀를 뺏길까 두려워 신고도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우려해 정당한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처우를 감수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경찰은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임금착취 등 갑질 사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 피해자의 신고·제보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피해자지원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이 갑질 문화를 개선하고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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