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이야기]보험사기죄에 대한 단상(斷想)

 

우리나라는 사기죄 범죄 발생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다. 대검찰청 범죄분석(2015)에 따르면 2014년 사기범죄 건수는 24만4천8건으로, 여러 유형 가운데 특히 최근 뚜렷한 증가를 보이는 범죄가 보험사기이다. 정부는 보험사기행위를 엄벌하고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기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범하는 죄를 통칭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기죄가 주로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보험사기죄는 ‘고의’에 의한 범죄다. 그러나 그 원인이 되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고의 아닌 ‘과실’로 발생을 했더라도 불필요한 과잉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만으로 전체가 ‘고의’의 보험사기죄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나일론 환자도 보험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사고가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발생하다보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행위 여부의 조사를 받고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게 된다. 일단 보험사기죄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 개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사기죄로 기소하는 범죄의 입증자료를 보험회사에서 만들고 그 자료는 나름 전문성을 띄고 있어서, 법원에서도 쉽게 증거를 배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소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필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설령 경미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고 경위를 진료기록에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입원이 결정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가짜 입원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고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을 하거나 장시간 외출을 하면 보험 사기의 의심을 살 수 있다. 굳이 번거롭게 이런 절차 내지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동차 사고 후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는가 하는 점이 나중에 기소가 되었을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하여 보험사기이득액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으로 나누어서 이득액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다만, 위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어서 보험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의사 등에 대하여도 처벌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보험사기죄에 대해 국가가 특별법까지 제정, 시행한다는 사실에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아직도 보험사기행위를 통하여 보험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우리사회에 보험사기와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뿐 아니라 허위의 악의의 피해자도 사라져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