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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국계 담배회사, 2천억 탈세”

담뱃세 인상전 재고량 급격 늘려
제조장선 미리 반출로 전산망 조작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지난해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2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고차익은 담배제조·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말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이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재고량을 급격하게 늘렸다.

매점매석 고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반출량이 지난 8개월 동안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넘지 못하도록 한 사항으로 담배 제조사 등이 과도하게 담배 재고를 늘려 폭리를 얻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량이 445만여갑 수준이었으나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말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배에 달하는 1억623만여갑까지 재고를 늘렸다.

또 던힐 담배를 생산하는 BAT코리아의 경우 2013년 말 재고가 하나도 없었지만 2014년 말에는 2천463만여갑의 재고를 보유했다.

이후 이들 회사들은 일종의 보관 창고에 해당하는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했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1천691억원, BAT코리아가 탈루한 세액은 392억원으로, 총 탈루액이 2천8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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