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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주차장을 창고로? 홈플러스 무단사용 논란

인적 드물다 이유 상품 등 보관
현행 주차장법 위반 사례 보여줘
평촌점 “원 상태로 복귀하겠다”
市 “시일내 확인절차 나설 터”

 

도내 한 대형마트가 지상 주차장을 창고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안양시청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평촌점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위치한 지하2층~지상 4층, 건축면적 2천141.6㎡(연면적 2만8천581.99㎡) 규모의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난 2008년 문을 열었으며, 지하 2층과 지상 1층 야외, 지상 2~3층 등에 부설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이 중 지상 2~3층 주차장은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해 주차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이용객들은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하는 2~3층 주차장보다 바로 주차가 가능한 지하 2층과 지상 1층 야외 부설주차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홈플러스측이 이용자가 드물다는 이유로 주차장으로 허가된 지상 2층과 3층 부설주차장 전체 81면을 판매용 상품과 행사용 이동식 판매대 등을 보관하는 등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일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지상 2·3층 주차장의 자동출입문은 전원이 내려간 상태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며, 간혹 직원들이 수동으로 문을 열고 주차장에 들어가 상품들을 정리하거나 나르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 두개 층의 주차장 안에는 주차면과 차량 이동로의 구분없이 상품들이 들어서 있었고, 외부에서 지상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자동차용 승강기도 상품이 담긴 박스가 실려있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평촌점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입고했던 상품들을 보관하는데 야외에 두면 손상이 우려돼 부득이 지상 주차장을 사용하게 됐다”며 “개점 당시부터 고객들이 차량용 승강기 사용을 꺼리고 지하 2층과 야외 주차장을 주로 이용해 지상 2~3층 주차장 사용률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물건을 들여놓게 됐다. 생각이 짧았던 것으로 죄송하다. 바로 원 상태로 복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층 전체가 주차장은 아닌 만큼 도면과 현장을 비교하는 등 허가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확인 절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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