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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3천여명 강제이동 갑질 아모레퍼시픽 유죄

화장품 점포 사정을 외면한 채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빼내 다른 점포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 측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갑질'을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상무 이모(54)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의 후임자인 또다른 이모(5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 판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와 고통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기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생계가 직결되는 상대방으로서는 굉장한 압박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기업"이라며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설화수 등 회사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판특약점 총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천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판특약점 소속 판매원을 해당 점포의 뜻과 달리 다른 영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판매원은 독립적으로 방판특약점을 운영하는 점포주와 계약하고 영업하는 것인데, 회사가 부당하게이 계약에 개입한 셈이다.

이같은 방문판매원 빼내기는 실적이 우수한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숙련된 판매원을 뺏긴 187개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으로 726억원에 달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부진한 특약점과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업상 '갑'의 지위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판사는 "오랜 기간 벌어진 모든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 등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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