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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제출시 필요성 소명… 채권자 이의 진술 후 가부 결정

월요법률상담-개인회생 중 당초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

 

Q.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으로 자녀 2명과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데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처리돼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가 부담되는데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A.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며 이 기간동안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위해선 그 변경 필요성을 소명해야합니다.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으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영업을 폐지한 경우, 질병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 등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전변경에 의한 것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액이 증가된 경우에도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해 변제계획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변제계획변경안을 채무자, 개인회생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송달하고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을 열어 채권자의 이의 진술 기회를 제공해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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