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 특례시 추진, 지역 국회의원들도 ‘한뜻’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
25일 의원회관서 입법 토론회
고양 용인 성남 창원 등도 동참

김진표 이찬열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속보>수원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진을 내년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본보 9월 8일자 1면)한 가운데, 수원지역 국회의원들도 이같은 뜻에 동참, 입법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 입법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진표, 이찬열,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리며,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창원, 청주 등 전국의 인구 100만 이상 또는 100만에 육박하는 인구 대도시가 공동주관한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법제화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정세욱 교수가 좌장을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손혁재 교수, 최병대 교수, 강준의 소장, 안성호 교수, 행정자치부 참석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등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회에 앞서 수원시는 지방자치법상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행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 도, 특별자치도(제주도) 등이 있으며, 이들 자치단체는 예산 부문에 있어 상당한 재정권을 갖고 있다.

특례시가 이에 포함될 경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등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그에 걸 맞는 재정권을 활용할 수 있어, 도로 확충, 상·하수도 개선, 공원 조성 등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앞서 9월 26일 대도시 특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급을 팀장으로 하는 분권 TF팀을 조직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김영진 의원(더민주·수원시병)은 “인구 100만 대도시는 다른 일반시에 비해 행정수요가 훨씬 많지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행정요구도 복잡하고 다양해 그에 걸맞는 법적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우선 ‘지정광역시’ 또는 ‘지정특례시’ 등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행·재정 분야 자율권을 부여한 법적·제도적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