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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야기]청탁금지법이 세상을 바꾼다

 

2016년 9월28일부터 우리는 그동안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다. 언론에서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벌써부터 위 법의 시행으로 고급음식점, 농수산물, 화예업체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이다. 이제 겨우 시행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법제정을 주도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잡음이 있다.

위 법은 크게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부분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는 그 대상을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교교원, 언론사직원도 모두 포함된다. 금품 등의 수수 금지는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두 부분에 모두 예외 규정이 있다.

위 금지 사항 중 상대적으로 위법성이 강한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 부정청탁 금지를 위반한 행위는 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한창 언론에서 오르내렸던 ‘3, 5, 10’이라 숫자는 바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 중 예외로 처벌하지 않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의 규정에서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의 한도를 넘지 않아야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처음 청탁금지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2012년 소위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계기도 직무대가성이 없는 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자 처음 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금품 수수가 만연되었다는 말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우선 음주를 수반하는 접대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변형된 접대문화가 생겨나겠지만, 위 법의 시행을 계기로 사업을 하는 경영자나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직원들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물론 위 법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왔던 전통적인 나눔의 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법에서 일정한 사적관계, 모임 등을 통하여 수수되는 금품 등은 처벌하지 않는 일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3, 5, 10’의 규칙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다. 또 중요한 것은 김영란 전 위원장이 말한대로 각 당사자가 ‘각자 내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영업을 하는 직원을 따로 두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위 법의 시행으로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접대를 통하여서가 아니고, 모두가 정당하게 기회를 받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문화 내지 의식을 가질 때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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