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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을 행사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71명중 164명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106, 반대 55,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을 행사하려 할 때는 대상자의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일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면권 행사에 제한을 뒀다.
개정안이 공표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인 오는 5월26일에 맞춰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북 송금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국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고 특별사면은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돼있으므로 국회에 의견을 묻도록 한 것은 위헌이며, 한나라당의 의회독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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