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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않았다”… 부동산 규제대책 ‘초읽기’

투기과열 ‘그물망식’ 규제보다
‘집값 관리’ 등 별도 관리 전망
분양권 전매제한 일정기간 연장
재당첨 제한·DTI 강화 검토 등

정부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규제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최근 2∼3주간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주춤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가격이 높고 상승폭도 작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승폭이 일부 꺾였다고 해서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의 시세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이후 입주물량이 급증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뒤늦게 집을 매입해 상투 잡은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검토된 대책을 중심으로 내부 최종 조율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치는 대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책 발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집값이 오른 곳만 규제를 가하는 ‘선별적’ 대책이 가능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뿐이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당첨자는 5년 내 1순위 청약이 금지된다.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가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를 분석해보니 얽혀 있는 관련 법과 규제가 15개 안팎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라는 ‘그물망식’ 규제보다는 집값이 급등한 곳을 집값 관리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 등의 새로운 형태의 카테고리로 묶어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약하지만 과열을 잠재우는 선의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투기과열지구의 자체 규제 기준을 낮추려면 연관된 법을 개정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집값이 내려간 뒤 대책이 나오는 ‘뒷북정책’이라는 비난이 커질 수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능성 큰 규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서울 기준 6개월에서 1년 또는 입주시까지로 연장하고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의 분양 가구수(현재 3가구)를 줄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등의 금융규제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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