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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개헌사(改憲史)

해방이후 모두 9차례 개헌이 있었다. 그중에는 최고 권력자의 야심과 욕망에 의해 추진된 것이 여럿 있다. 1차 개헌도 그랬다. 이승만대통령은 1952년6월 치루는선거에서 국회를 통한 간선제로는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사전 꼼수 작업을 벌였다. 1951년 8·15기념사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뒤, 같은 해 11월 28일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표결결과 찬성 14, 반대 143, 기권 1표로 부결된 것이다. 그러자 이를 부정하고 관제데모동원, 국회의원 납치감금등을 통해 개헌안을 재상정, 통과 시키고 다시 등극했다. ‘호랑이 담배피던시절’ 역사지만 개헌의 시작은 이러했다.

헌정사 최악의 개헌이라는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은 더했다. 1954년 11월29일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3선을 위해 개헌을 단행했다, 국회 표결결과, 개헌 가능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명이었는데 135명이 찬성, 1표가 모자라 부결이 선포됐다. 그러나 이틀 후 자유당은 재적의원 2/3는 135.33…명이므로, 소수점 이하는 삭제하는 것이 이론상 옳다며 사사오입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적용해 부결을 번복 시켜버렸다. 결국 3선을 달성했지만 국민저항은 막지 못했다. 그 후 69년 이루어진 6차 개헌이나 72년 유신헌법이 탄생한 7차 개헌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개헌이 독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국민적 요구에 부응. 1960년 실시한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4차 개헌, 대통령제를 채택한 최초의 국민투표에 의한 1962년 5차 개헌, 5.18 민주항쟁이 반영됐고 5년 임기의 대통령직선.단임제를 위한 1987년 9차 개헌이 그것이다. 이렇듯 현대 정치사에서 개헌은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거나,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준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때 만 가능했다. 어제(24일) 박근혜대통령이 30여년만에 10차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국민들은 과연 무엇 때문이라 생각할까?

/정준성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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