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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불법 대여 업체대표·건축사 무더기 검거

유령업체 3곳 운영… 4억원 챙겨

분당경찰서는 유령 업체를 만들어 건설면허를 빌려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업체 대표 황모(49)씨와 건축사 김모(45)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불법 대여한 면허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한 공사업자 2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유령 건설업체 3곳을 운영하며,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1건당 200만∼1천500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종합 건설업 등록증)를 불법 대여하는 수법으로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사 김씨 등은 건축설계를 의뢰하러 온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면허 대여를 알선하고, 황씨로부터 건당 200만∼7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무면허 공사업자들은 대여한 건설면허를 이용, 전국 298곳에서 오피스텔, 고시원, 빌라 등을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황씨는 착공 신고 시 건설면허를 입력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세움터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이 현장 대리인(기술자)에 대한 중복 입력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외 성남시로부터 교통신호등,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8개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금액의 70%를 받고 다른 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로 박모(6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건당 1억∼1억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한 건설현장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담당 공무원과 업체 및 건축사 간 유착 관계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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