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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n쉼]문화유산의 입장료 지불체계

 

관광자원은 생산 주체별로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생산 하는가 혹은 재산권(property rights) 행사가 가능한가에 따라 사유재(private goods)와 공공재(public goods)로 구분할 수 있다. 사유재 성격의 관광자원은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다. 이에 반해 공공재 성격의 관광자원은 영리목적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특성이 있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문화유산의 복원, 유지관리 비용은 정부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입장료 징수여부와 적정 입장료 수준은 안정적 자원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 자연공원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지원금 감소, 주(州)예산 부족, 긴축재정으로 등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공원이용료(입장료)를 징수하였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경우에도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다. 대다수 문화유산의 입장료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입장료가 적정수준인지는 의문이 있다. 국내외 문화유산 입장료를 비교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결과는 흥미롭다. 각국 빅맥 지수를 통한 문화유산 입장료 비교결과(빅맥가격 대비 평균 문화유산 입장료 비교), 영국 6.31배, 인도 4.76배, 프랑스 3.92배, 일본 1.62배 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64로 유일하게 빅맥 가격이 문화유산 입장료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문화유산 입장료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해외여행에 경험이 있다면 해외와 국내 관광지 입장료 차이는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대표 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남한산성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입장료 지불의사, 가상 입장료 부과 시 방문횟수 등 설문조사결과를 가상적 가치측정법(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 수원화성의 평균적인 지불의사금액 평균값은 8천754원, 남한산성은 9천814원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 추정액은 효용(benefit)과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로 응답자가 느끼는 문화유산 사용가치 편익이다. 이에 반해 실제 입장료는 수원화성 1천원, 화성행궁 1천500원, 남한산성은 2천원 수준으로 지불의사액과 실 입장료 수준은 크게 차이가 있다.

또 다른 관점은 가격과 가치가 비례한다는 사고다. 소위 문화유산이라 칭하는 자원은 복원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영리보다는 복지차원,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개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장료 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고 있다. 싼 게 비지떡! 해외관광객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입장료 수준에서 단순 비교하고 가치를 정할 수도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유산을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했다가 심각한 시설훼손 행위(bandalism)와 쓰레기 무단방치, 문화유산과 부속시설 낙서 등으로 낭패를 본 해외사례도 있었다(다시 유료로 전환하였음). 가격과 가치가 비례한다고 사고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문화유산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자원이다. 그러나 일각의 의견은 문화유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문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 즉 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서비스에 적정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일각의 의견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문화유산의 입장료를 현실성을 감안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저소득층(노인, 장애자, 인종적 소수민 등)의 방문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유산 입장료 지불체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실성 없는 입장료보다는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과 가격 수용도(price acceptability)를 고려한 입장료 수준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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