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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방분권 실현 역사적 과업 완수할 것”

6년 동안 ‘진정한 자치’ 추진
토론·좌담회 이어 분권개헌 준비
국회의장과 500인 원탁 토론
염태영 시장 ‘수원선언문’ 발표

 

 

 

‘2할 자치’, ‘무늬만 지방 자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꼬집는 말들이다.

‘2할 자치’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 20여 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무늬만 지방 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

자치분권은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돼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 일부가 지방정부에 부여되거나 위임되는 형태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주민자치·자치분권 1번지’를 표방하는 수원시는 지난 6년여 동안 ‘자치분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 선언’을 발표해 “지방에 대한 통제 고리를 개혁해 중앙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개헌 추진을 알렸으며, 2013년 1월에는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공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또 2014년에는 ‘알기 쉬운 자치분권 교육 책자’를 제작·배포와 시민 대상 자치분권 교육을 시행했고, 2015년에는 경기도 도의원, 시·군의회 의원, 시장·군수가 함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 선언’을 발표, “지방이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종 포럼과 토론회를 꾸준히 마련해 온 수원시는 올해 역시 정책토론회, 좌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자치분권개헌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은 그동안 이뤄진 자치분권 논의의 결정판이었다는 평가다.

입법부의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특강에서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지방의 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자주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율이 적어도 3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분권개헌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해 지방분권개헌에 힘을 실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제76회 수원 포럼 강사로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방자치를 통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 시민의 나라를 만들자는 게 개헌의 가장 큰 이유”라며 “권력 구조가 효율성에만 집중되면 헌법은 내 것이 아닌 ‘높으신 분’들의 것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개헌을 거쳐야 한다. 헌법 제117조와 118조 등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 조문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비해 헌법 조문수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현실이다.

지방분권 개헌론자들 사이에서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헌법 제117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해 자치 입법권을 확장하는 ‘부분적 개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원탁 토론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참가자들은 분권 개헌의 근본적인 목적과 개헌을 향한 의지를 담아 ‘분권 개헌 수원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우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한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각자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히고 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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