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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양성평등조례’를 ‘성평등조례’로…

 

본회(수원여성의전화)는 한 달여(2016년 7~8월) 동안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수원시의 4개구(장안·팔달·권선·영통)에 거주하는 수원시민(600명과 공무원 100명 이상 총 704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성의식조사를 하여 ‘성평등, 수원시민에게 묻다’란 주제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결과에서 수원시민의 성평등 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일상의 실천 속에서의 가부장제적 성별고정관념은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이 남성응답자보다 성평등 인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 번째로는 수원에서 일어난 오원춘·박춘봉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외국인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 박인혜는 요번 성의식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성의식의 불균등 발전’이라고 정리를 하였다.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 사이에 변화의 속도가 다른데 개인마다 내재된 성 편견, 관습, 가치관 등과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의식 간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요번 성의식조사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여성운동은 여성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온 성과로 여성폭력방지법(가정·성폭력, 성매매)을 만드는 성과를 가지고 왔다. 하지만 법은 있지만 법 집행과정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아직도 성폭력 조사를 하는 검사의 태도는 ‘데이트 관계에서 어떻게 강간이 일어날 수 있냐’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찰·검사 등과 가해자의 태도에서 늘상 사회문화적 통념에서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가정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동시에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매매 등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적 범죄인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교육과 동시에 수원시는 성별분석평가 등을 통해서 여성정책 및 내재화된 성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1995년 12월 제정되고 그동안 유지되어왔던 여성발전기본법은 정부가 2014년 5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을 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 역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양성평등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양성평등’은 실질적으로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성 역차별 주장 및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성별고정관념과 여성/남성 간의 대결/대칭구도를 강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수원시는 간과하였다고 본다.

‘성별’을 사회적 성(gender)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근절 정책은 젠더관점에 입각해 성별권력관계에 따른 구조화된 불평등문제를 다루어야 하지만 이 ‘양성평등 조례’에 근거한 정책 내용 및 집행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배제하고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 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다.

여성폭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남성들은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을 하는 부분을 접하게 되는데 젠더폭력에 대한 남성의 이슈이기도 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매우 절실함을 느낀다. 2012년 테드에서 강연을 한 Jackson Katz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남성의 이슈이기도 하다’면서 언어적 문장 변화를 통해서 ‘남성’이 언어적으로 빠지게 되고 여성만 남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여성폭력 문제가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프레임이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조례’를 성평등의 기본이념 및 개념에 입각하여 정책의 목적과 방향을 ‘성별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증진 및 세력화를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등으로 분명하게 하여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하여 성평등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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