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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위기의 빠진 경기도 교육복지사업

 

지난 11월4일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 날씨에 외롭게 고양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는 ‘경기도교육감님! 제발 교육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라며 절규하였다. 그 이유는 고양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교육복지사업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하여 7명의 교육복지사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경기도교육감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를 해고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약학생들의 복지를 포기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교육정책이다. 특히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작 사회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을 포기하는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앞뒤가 맞질 않는다. 최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실 속에서 교육복지사업을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교육복지사를 해고하여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복지 주권을 말살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현실이 안타깝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부가 교육취약 학생의 통합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 후 2011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기까지 무려 8년간 특별교부금(특교)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5년 이상 지속된 특교사업은 교육복지사업이 유일무이하다. 그만큼 교육복지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8년 동안이나 지속한 것은 교육취약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과 만족도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아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 시범사업 후 정착되어 제도화되어야 했으나, 안타깝게도 타 전문가에 대한 몰이해와 배타적인 교육풍토 속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정착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는 8년 동안 특별교부금을 배부하고 지속성의 필요성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통교부금으로 사업을 정착시켰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이 선택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의무적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하는 사업으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105교 밖에 없었던 사업학교를 25개 자치구에 819교로 확대하였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934개 학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밀집한 293교는 교육복지사를 채용하였고, 취약계층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641교는 교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취약학생을 보호하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는 달리 전국 최대 15만여명의 교육취약 학생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선택한 것은 117개 학교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162개(고양시 포함) 학교는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교육복지사를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매해 지자체로부터 교육예산 지원을 확보했는지를 평가하여 지자체 지원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교육복지사업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게 책임을 전가한 잘못된 교육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교사가 직접 운영하게 함으로써 취약학생들을 위한 복지를 포기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의 이유로 지자체가 언제든지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정 하에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를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학교내 사회복지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선거 공약은 간과한 채, 대통령의 누리과정 공약을 국가 책임이라고 보육의 책임을 서로 미루는 정치적인 힘겨루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기도에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있기는 한 것인가? 한 아이도 포기하기 않겠다는 약속이 언제 실현될 것인가? 묻고 싶다.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상담, 학습 맨토링 등 학생복지를 담당하는 교육복지사 등 학교내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검증을 받았다.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업을 재검토하여 전면 재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취약게층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복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내 사회복지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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