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공감·소통할 수 있는 집회문화를 위해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국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촛불집회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만 한다면 그리고 그 전달 방식에 상대가 눈살을 찌푸린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집회란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보장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민적 권리로서 경찰에서도 집회·시위를 적극 보장하고 있으나, 그로인해 타인의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를 반드시 사법처리하고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특성상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모이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발생, 차도행진으로 인한 교통체증, 인도 및 공공장소 점거 등 집회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반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집회방식을 모색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이 수반되는 차도 행진을 자제하는 등 배려하고 공감 받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경찰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