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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소화기·감지기는 주택화재 예방 필수품

 

최근 소방관들이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 등을 보급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 2월 4일까지 각 구획된 실별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였고,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화재는 주택화재이고, 그중에서도 단독주택 화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택화재는 특성상 위험물이나 기타 가연물에 의해서보다는 대부분 음식물 과열이나 가전제품 등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요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장 급선무는 다름 아닌 ‘초기진화’이다. 흔히들 CPR(심폐소생술)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말하지만, 화재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 시기에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 및 대응책 등이 180도로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초기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먼저, 화재를 최초 목격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119로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고는 침착하게 화재가 발생한 장소와 보이는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인명대피와 초기진화가 화재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첫째, 인명대피에서는 비상방송이나 큰 목소리로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 신속히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건물 내의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

그럼 주택에서의 대피를 알리는 경보설비로는 무엇이 있을까?

아파트의 경우라면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는 감지기, 발신기를 비롯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있지만, 단독주택 등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다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기가 어려우므로 단독주택 등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초기진화에 있어서는 단연 소화기다. 사용이 간단할 뿐 아니라 준비시간이 따로 필요 없기에 신속함과 효과성이 우수하다. 따라서 화재 발생으로 연소가 확대되기 전의 최초 발견자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압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홍보하는 문구 중 이런 문구를 한번 쯤 들어봤을 것이다. ‘화재가 막 발생된 시점의 소화기 1대의 효과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문구이다. 그만큼 초기진압의 중요성 및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함을 잘 표현해 준 문구이다.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을 못 하더라도 화재의 확대를 조금 늦출 수 있다면 한 대의 소화기는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전기나 화기취급시설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여 대피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와 감지기를 각 가정에 구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가올 추위에 대비해 각 가정에 전기장판보다는 작은 분말소방차 한 대를 들여놓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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