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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나 로마시대에도 탄핵이 있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비행이 있을 때 그리스의 민회나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들을 심판하고 처벌했는데 지금의 탄핵제도와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 하지만 당시는 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탄핵소추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이야기 한다.

아무튼 이렇게 발전한 권력자의 ‘심판’ 과 ‘처벌’을 법적으로 처음 정착시킨 나라는 영국이다. 14세기 왕위에 올랐던 에드워드 3세와 리차드 2세 시절 고위 공직자들의 수많은 부정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그들을 탄핵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1399년 즉위한 헨리 4세가 “탄핵은 의회만이 다룰 수 있으며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헨리 4세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후 영국에서 발전한 탄핵심판제도는 1787년 제정된 미국연방헌법에 최초로 성문화됐다. 하지만 정작 탄핵을 명문화한 영국은 내각책임제 실시로 이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다.

탄핵에 의해 임기 도중 사임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닉슨’이다. 처음에는 관련성을 부인하던 닉슨을 사임으로까지 몰아붙인 건 하원의 탄핵 결의 여서다. 그 후 세계 각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탄핵의 직격탄을 맞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2004년 3월12일 우리나라에서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9일 국회에 접수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 된지 3일 만인 12일 11시55분이었다. 찬성 139명 반대 2명.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시각은 국회로부터 통보받은 그날 17시15분이었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9일)이다. 현재로선 가결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살얼음판이다. 정치권은 어제 밤 늦게 까지 3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재가 인용하는 경우’, ‘탄핵안 가결에도 헌재가 각하·기각하는 경우‘,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 등.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상처 받은 민심을 치유하기엔 힘들 것 같다. 후폭풍이 심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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