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입었지만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8시30분쯤 안산의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 A씨에게 “돈을 안 갚고 도망다닌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다투다 A씨를 넘어뜨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