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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칼럼]Yes를 위해 No라고 말할 줄 아는 지도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한국 공직사회분위기 가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수많은 금지조항은 철저히 이행된 사례하나만 못하고 수많은 경고처분은 해고 하나만 못하다. 엄격한 법치가 존재하고 정부가 청렴한 국가는 시민 성숙이 자율적으로 동반되고 반대로 법치가 느슨하고 사회풍조가 부패로 가득 찬 나라는 항상 나라가 소란스럽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식탁에서 나온다.

한국 사람들의 식당 풍경은 이렇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오면, 대충 내가 갑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 내가 방문자라고 생각되면, 또 가만히 있는다. 후배라고 생각되어도 가만히 있는다. 부하 직원이어도 가만히 있는다.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해서 따라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다. 결국은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값을 지불한다. 서비스제공자에게 무리한 요구와 업무관계이상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등 갑질에게 시달리게 되면 을의 반란으로 시위와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을 위에 군림하는 갑질을 통해 인정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야비하고 천박한 행위다. 이것은 공유와 협동이 아닌 브로커문화이다.

미국에서 흔히 보는 식당 풍경은 이렇다. 한 직장의 직원들로 보이는 열 명이 함께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영수증을 받아서 따로 계산하는 것이다. 미국식이란 인간의 탐욕과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는 치열한 경쟁관계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국민이 느끼고 알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개인에게 부담되지 않고, 공동의식도 공유하게 되어 건전한 관계가 지속된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고위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배우자까지 포함되면 약 5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 교수와 학생, 그리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공무원과 건설업자는 식사나, 커피한잔도 주고받을 수 없다. 김영란법이 아직은 공공기관위주로 적용되지만 향후에는 사기업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돈으로 로비하거나 접대하기 보다는 공명정대한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대부분 고위공직자들 범죄의 원인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다. 특히 권력을 갖는 공직에 앉게 되면 공직자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를 취하며 범죄를 저지른다. 선공후사라는 말이 있다. 공직자는 마땅히 공익을 앞세우고 개인의 이익 즉 사리는 뒤로 제쳐 놓아야 하는데 돈의 유혹 때문에 공과 사를 구별 못하게 된다.

고시합격자 중에서 몇 사람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정신을 갖고 있을까. 교수나 변호사, 고위공직자들의 사명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돈만 안다.

역사 속에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한 사건으로 조선 영조시대에 황인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렸을 때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한 스님이 친절하게 뒷바라지를 해 주었다. 그 후 황인덕은 고관이 되어 어느 지방에 가는 길에 그 스님을 만났다. 그는 너무 반가워서 그 스님에게 저녁때 관가로 오라고 초청을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황인덕은 스님에게 이제 머리를 기르고 나와서 벼슬을 하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스님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황인덕이 다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스님은 “과거에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을 강간하였는데 그 여인이 자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자살을 하게 만든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황인덕은 크게 노하며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법대로 집행을 안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하고는 그를 사형에 처했다.

나의 Yes를 위하여 NO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우리를 넓은 광야로 인도할 것이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 미래는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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