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중기 취업자 세금 감면율 70%로 확대

2016년 연말정산 종합안내

동일 기업 재취업·이직·합병 분할 경우에도 감면적용

나이 요건 폐지… 대학생 자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4대보험 자료도 확인

올해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종전보다 확대된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20일 이전과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폭이 커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다.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되고,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가 공제된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게 됐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기한이 기존 12월 말일에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연장됐다.

더불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 가입자부터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넓혀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연구개발(R&D)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연간 1천만원 한도로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의 50%를 소득공제하던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는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가동할 예정인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확대했다.

근로자들이 각자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또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마련됐다.

이밖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신설해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서는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메뉴를 통해 각종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