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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기만광고’ 에 과징금 21억

모바일카드로 휴대폰을 사면 대폭 할인해 준다는 이동통신사의 광고가 실제로는 할인이 아니라 유이자 대출이며 그같은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광고’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7일 이동통신서비스와 연계된 모바일카드로 휴대폰구입시 최고 30만원까지 선할인해 준다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광고에 대해 실제내역 조사결과 할인이 아니라 이자까지 지급하는 대출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를 기만광고로 판정, 이들 3사에 모두 20억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내역은 SK텔레콤(모네타카드) 10억4천만원, KTF(KTF멤버스), LG텔레콤(엠플러스카드)가 각각 6억7천200만원과 3억8천4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이들 3사에는 중앙일간지를 통한 법위반사실 공표명령과 당해행위 금지명령도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광고한 ‘선할인’이 실제로는 단말기대금 일부를 신용카드사가 융자해주고 지원금액에 대해 연 7∼9%의 이자가 수수료형태로 부과되는 것임에도 선할인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된다고 표현하고 수수료 내역을 밝히지 않는 등 오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광고를 각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내보냈으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광고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융자를 통한 휴대폰마케팅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이번 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같은 경우 할인이 아니라 대출이며 수수료가 붙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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