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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90만 가구가 돈 없어서 건강보험료도 못 낸다

6개월 이상 체납액 1조1634억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저소득 가구(월 보험료 5만원 이하)는 89만9천 세대로,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1조1천634억원에 달했다.

월 보험료별로 살펴보면 1만원 이하 8만6천 세대(체납액 584억원), 1만~2만원 33만6천 세대(체납액 3천489억원), 2만~3만원 21만 세대(체납액 2천849억원), 3만~5만원 26만7천 세대(체납액 4천712억원) 등이다.

저소득 체납세대는 2011년 12월 104만5천 세대(9천671억원), 2012년 12월 105만 세대(1조397억원), 2013년 12월 104만1천 세대(1조1천39억원), 2014년 12월 101만7천 세대(1조2천5억원), 2015년 7월 98만1천 세대(1조1천926억원) 등으로 100만 세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일단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주고 있다.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천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2억원 미만(올해 1월부터 1억원 미만으로 강화)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병·의원에서 진료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생계형 체납세대가 건보료 부담에 시달리지 않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만들면서 최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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